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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일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검찰 송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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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의혹과 사망 경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29일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부터 검찰 송치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 A씨로부터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하고 사망한 지 173일 만이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한 의혹으로 고발된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5명을 기소, 2명을 군부대 이송, 7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2차 가해가 지속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이후 검찰 송치까지 주요 일정.

◇ 2020년 7월

▲ 8일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서울경찰청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장 제출 및 참고인 조사

= 경찰청,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

▲ 9일 = 경찰, 박 전 시장 실종신고 접수

▲ 10일 = 박 전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 11일 = 서울시,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운영

= 가로세로연구소, 서울시 상대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신청

▲ 12일 = 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 13일 = 서울시청서 박 전 시장 영결식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 유해 안치

=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서울청에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관련 추가 고소

▲ 14일 = 대검, 피소사실 유출 의혹·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 피해자, 경찰 출석해 '온·오프라인 2차 피해' 진술

= 경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위해 통신영장 신청

▲ 15일 = 경찰,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

▲ 16일 = 야당,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청·청와대 관계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경찰청 항의 방문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17일 =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

= 경찰, '박원순 성폭력 방조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수사 착수. '박원순 사건'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 격상 운영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관련 고발 5건 형사2부 배당

▲ 20일 = 경찰, '박원순 의혹 첫 인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소환

▲ 22일 = 중앙지법,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

=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거부

=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단 철회

=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하고 포렌식 시작

▲ 24일 = 박 전 시장 유족 측, 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 27일 = 경찰, '박원순 고소장 문건 유포 혐의' 목사 등 3명 입건

▲ 28일 = 여가부, 박원순 의혹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 착수

= 피해자 측,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 경찰, 2차 가해 게시물 관련 클리앙 등 4개 사이트 압수수색

▲ 30일 = 여가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인권위, 직권조사 만장일치 의결

= 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결정. 경찰, 포렌식 중단

◇ 8월

▲ 5일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

▲ 13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7일 = 경찰, '성추행 방조 혐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조사

▲ 19일 = 여성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 청구

▲ 21일 = 활빈단 등 시민단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 25일 = 대검,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북부지검에 배당

◇ 9월

▲ 21일 =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 주장' 가세연 무고 혐의 고소

◇ 10월

▲ 15일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 12월

▲ 9일 = 서울북부지법,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 17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 23일 =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완료

▲ 25일 = 피해자 측, 실명 자필 편지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 고소

▲ 29일 = 경찰,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 종결.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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