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탄핵, 국회의 고유 기능...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
"문재인 대통령,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장을 최종 낙점하지 않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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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인 국회의 고유 기능"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신중론에 대해선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출직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되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라며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전망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 시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요청 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될수 있는 구조"라면서 "따라서 1월 중 출범도 가능할 것이고 늦어도 2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에 대해선 "대한민국 검사들만 전 세계 유례없이 집중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검찰은 원래 본연의 모습인 기소, 공소제기를 하는 기관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검찰구조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공소만 제기하는 기관이면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지방공소청과 고등공소청, 2단계로만 나누고 사실상 대검은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다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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