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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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불허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형 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11월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 사유에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폐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을 이유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1월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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