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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결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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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대 2차 가해 엄정 수사…피고소인들 조사 계획"

연합뉴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 다음 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장 청장은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관련해 지난해 총 18만7천728곳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경찰은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룸살롱 등 208건을 단속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한 112 신고는 총 1천294건 접수해 764건은 현장 조치, 374건은 상담 종결했고 120건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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