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정의연대 "감독당국, 라임펀드 전액배상 결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전액 배상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KB증권의 징계사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들어놓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아닌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정한 것은 KB증권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임사태는 이미 사기성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금감원은 즉각 KB증권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