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한에 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르자, 대검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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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 인도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혐의를 받는 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52분쯤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 총장 응원 화환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방화 후 ‘분신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뿌렸다. 이 문서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남성은 실제로 분신을 하지는 않았다.
문씨의 방화로 화환 3개가 불탔지만, 대검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크게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문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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