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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임대사업자 유지하고, 공모주펀드·ETF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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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채 보유 40대 회사원

보유세 걱정…주식 사도 될까

Q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박 모(43)씨. 거주 아파트 외에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용인시 등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월세와 전세를 놓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주던 여러 혜택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해 앞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

은행 예·적금 위주로 자산 형성을 해온 데다 보수적 성향이라 투자해 본 적이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싶다. 요즘 주가 폭등으로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엔 자신이 없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 3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박씨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재 혜택은 유효해 최근 부동산값 급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매력이 살아 있다.

직접 주식투자는 망설여진다면 공모주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특히 연금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불리고 싶다면 연금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하자.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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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임대사업자 절세 매력 부각=박씨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와 성남시 분당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유지할 것을 권한다. 박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유지된다. 임대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면제된다. 이 기준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박씨는 그전에 등록을 마쳤으므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주식투자는 망설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싶다면 공모주펀드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모주펀드는 물량 배정에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가 유리하고, 청약이 끝나면 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놓치지 말자.

박씨 보험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사망보장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는 건강보험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보장을 서둘러 준비하고,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연금저축계좌 이전해 ETF 투자 확대=박씨의 금융자산은 정기예금과 연금저축보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이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자.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펀드나 ETF로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ETF 역시 크게 보면 펀드지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F는 크게 지수형과 테마형으로 분류된다.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테마형보다 지수형이 변동성이 낮다. 지수형 투자는 장기간 투자 시에도 테마형 투자보다 유리하다. 50% 이상은 지수형 ETF, 40% 미만은 테마형 ETF로 나누어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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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태훈, 김장석, 김연주, 정상윤(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김태훈 빌드에셋 대표이사, 김장석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룸지점 대표 FSR, 김연주 하나은행 도곡PB센터 PB부장, 정상윤 미래에셋대우 명일동 지점장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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