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직후 개정 ‘아동학대 메뉴얼’ 시행
정인이 사건서 지켜지지 않은 내용 다수 포함
앞으로 신고자가 의사면 반드시 대면조사해야
정인이 사건은 다른 의사 찾아가 '구내염 소견'
대면조사는커녕 전화도 않은 채 마무리한 경찰
영유아 상흔 발견시 X-ray 통해 원인 확인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인이가 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부모 곁을 벗어나지 못한 데는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메뉴얼(메뉴얼)’이 한몫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순 메뉴얼 일부를 뜯어고쳤는데 하필 정인이에 대한 마지막 신고가 이뤄지고 일주일 뒤 시행됐다. 추가된 내용에는 ‘영아에게 상흔이 보이면 필히 골절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거나 ‘신고자가 의료인인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인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등 정인이 사건에서 건너뛴 원칙들에 대한 보완 내용이 담겨 한발 앞서 시행됐더라면 정인이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신고한 의사 제끼고 애먼 데서 “구내염 소견”…새 메뉴얼선 안통한다
추가된 규정 중에는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관련 의료인(아동 담당 주치의, 신고자 등)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했던 한 A 소아과 원장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신고한 병원을 방문해 대면하기는커녕 전화 조차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후 정인이가 사망하고 나서야 진상 조사를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역시 A 소아과가 아닌 양모가 자주 다녔다는 병원에서 단순 구내염 소견을 받아들었다. 이후 다른 소아과를 방문했지만 거기서도 학대 소견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했다. 만약 이 규정대로 신고한 의사를 대면 조사했더라면 정인이가 학대의 굴레에서 뒤늦게나마 벗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
‘영유아’ 상흔 발견시 →X-ray로 골정상 확인해야
━
“정인이 고위험 아니다” 평가한 기준은 방치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