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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법원은 이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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