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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속보]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양모 측 “살인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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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검찰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양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했다. 양모 측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16년으로 아동학대치사죄(징역 4~7년)보다 높다.

    그러나 양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향후 살인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 최근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일부 부검의가 “양어머니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고 쇄골과 늑골 등의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예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수십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오전 9시30분쯤 정인양의 양모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 참여자들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다. 일부 시위 참여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원 입구 앞에는 언론사 카메라 수십대와 취재진이 정인이의 양부모를 취재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했다.

    경향신문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 하루 전인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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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성·박채영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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