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저녁 7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사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케이(NHK)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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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악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일본과 미국이 ‘문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본은 긴급사태 추가 발령과 함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미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하면서 현재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입국금지 기간은 긴급사태 발령이 끝나는 다음달 7일까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사카·아이치·후쿠오카 등 7곳에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 등 수도권 4곳에 이어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11개 지역으로 긴급사태가 확대됐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목적 등의 입국도 중단된다. 스가 총리는 “국내 상황이 심각한 속에서 영국, 브라질 귀국자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져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족의 장례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어렵게 된다. 입국금지는 14일 0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1일 0시까지 일본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1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려면 탑승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탑승 전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양성 판정 문서와 ‘비행기에 타도 된다’는 의사의 서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음성 판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이런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 이 조처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항공 승무원과 군인, 2살 이하 승객은 예외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예방 조처들과 합쳐지면, 검사는 기내와 공항, 목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책임 있는 여행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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