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서도 리즈 체니 등 10명 찬성
20일 트럼프 퇴임 뒤 상원서 탄핵심판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하원을 통과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하기 위해 텍사스주 할링겐의 밸리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할링겐/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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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각)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의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오는 20일 이후 열릴 ‘본게임’인 상원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트럼프는 미 역사상 임기 중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소추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오후 4시36분(한국시각 14일 오전 6시36분) 집계된 표결 결과, 탄핵소추안은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22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211명 가운데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등 10명이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4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과반(433명 중 217명) 찬성이면 된다.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때는 공화당에서 단 한 명도 찬성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무려 10명이 동참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의사당 점거 사태 전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이상 나라를 가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국가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원의 심판은 트럼프 임기(1월20일 정오)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즉시 송부할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내각 인선과 핵심과제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원에 탄핵안 송부는 100일 이상 늦추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으나, ‘속전속결’ 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만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휴회 중인 상원을 오는 19일에나 개회할 것이라고 13일에도 거듭 밝혀, 트럼프 탄핵심판은 빨라야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려면 출석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50명)과 공화당(50명) 전원 참석한다고 볼 때, 민주당 전원에다 공화당에서도 17명이 동참해야 한다. 공화당 의회 1인자인 매코널은 자신이 트럼프 탄핵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이 완전히 추정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상원에서 법적 논쟁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상원은 별도의 표결로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 등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이 벌어지던 시각 성명을 내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사태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나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위법행위, 공공기물 파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미국인이 긴장을 완화하고 분노를 가라앉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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