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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법원은 '박원순 성추행' 인정···경찰 부실 수사 논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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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준강간혐의 사건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5개월 넘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놓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비서실 직원들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경찰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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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 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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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가 입은 6개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자신의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항변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원순 성추행,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7월부터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뒤부터 박 전 시장이 ‘냄새 맡고 싶다’‘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쯤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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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ㄴ해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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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대한 억울함과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원이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B씨의 PTSD의 직접적 원인이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건 혐의 적용을 위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인데 치상이 붙으면 5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해(PTSD)는 내가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발생했다’는 피고 측 주장이 나온 것 같다”며 “이런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를 필연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法 판단 이후…경찰 ‘부실수사’ 논란



법원의 판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4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간 이 내용을 집중 수사해왔지만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료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언급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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