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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실형…박원순 성추행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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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실형…박원순 성추행도 언급

[앵커]

동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직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B씨는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자가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의 상담 기록에 박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부터 B씨가 A씨에게 당한 피해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간접적인 판단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성추행 문자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 피해자 측 변호인>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B씨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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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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