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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미 눈총` 시장조성자제도 대수술…신뢰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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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끊임없는 불법공매도 사고…솜방망이 처벌

금융당국, 4월부터 과징금·형사처벌 신설

시장조성자 개선 등 투자자 신뢰 회복해야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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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적발 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과징금 신설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 및 시행령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나 같은해 5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 대형 사건·사고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다.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증권사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으로 2019년 4207억원보다 55.5%나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0년 132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총 2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22개 시장조성자 중 일부는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무게가 아직도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올 상반기 중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자의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 면제를 폐지하고,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및 업틱룰 위반 여부 자동 적출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공매도 처벌도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도 새로 도입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되는 과징금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또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상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55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미국이나, 벌금 상한선이 없는 영국, 법인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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