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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부업자·자동차딜러 ‘1사 전속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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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과징금 등 감경 상한선도 없애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 규정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와 중고차 업체,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은 뒤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온라인 업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리스·할부금융이 제조업 시장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상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한도가 높아지면서 감경할 수 있는 하한선도 올라갔다”며 “금소법의 취지대로 상한은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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