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며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게 된다. 다만 해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지만 그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죽산보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계속 관측해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안은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하고 이후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 처리 방안과 같다. 이로써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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