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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나사 빠진 ‘인천 경찰’…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승진시험 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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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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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인천경찰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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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김병구)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또 경찰 간부가 승진시험을 보다 부정행위로 퇴실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시국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하가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경찰청에 근무하는 C경위는 지난 16일 경감 승진 시험을 보다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하겠다”며 “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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