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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면세사업자 157만명,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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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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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18일부터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2019년 귀속은 2.1%) 됐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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