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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제로그라운드, '팔레트에이치'로 '공유미용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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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기자]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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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라운드는 '팔레트에이치'로 공유미용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등록은 민간 샌드박스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허가를 이뤄낸 사례다.

국내 미용시장은 신산업 개척이 어려운 분야로 손꼽혔다. 미용실 영업공간에 대한 관련 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2조엔 '동일 미용업의 사업장 공공사용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 미용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반드시 독립된 사업공간을 가져야만 했다.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번화가에 주로 위치하는 미용업체의 특성상 미용실 창업은 리스크와 비용이 문제였다.

제로그라운드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런 규제를 극복했다. 지난해 6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8월에는 사업개시 허가를 획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다. 회사측은 24개월의 실증기간 동안 공유미용실 형태의 매장 총 6개 지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팔레트에이치 1호점은 강남역에 문을 열었다. 강남역 팔레트에이치 1호점 1호 사업자가 된 이유림 디자이너는 "더 이상 프리랜서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가 됐다"며 "제 이름을 걸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뿌듯함과 저를 찾아오는 고객님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제로그라운드는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넘어 제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공중위생관리법 2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규제 신문고, 규제 옴부즈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작년 4월 '국민생활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하며 지적을 받아들였고, 2021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유 미용실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제로그라운드 관계자는 "팔레트에이치를 통해 영세 규모 헤어 디자이너들은 보다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자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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