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대 소속 50대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3∼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액수가 크다는 점과 제보자를 찾아내게 지시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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