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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배달 중 사고 라이더에 책임 전가 못하도록"…배민·쿠팡이츠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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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배달 중인 라이더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배달 대행 플랫폼이 배달 중 사고에 대해 라이더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불공정 계약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일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 기사 단체와 논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류를 미성년자에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기면 라이더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삭제했다.

배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으며 제3자 취탁에 따른 분쟁이 생기면 배달 기사에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없앴다.

불만 신고가 접수됐을 때 배달 기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배달 기사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전 통지 방법도 계약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배달한 경우 사업자의 배달료 지급 의무를 면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배달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인 계약 외 업무 강요 금지, 특정 업무 강요 금지, 손해 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1분기 내 이를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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