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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말렸다"…동료 음주운전 차에 탄 경찰, 방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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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순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동료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할 때 동승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도로에서 B 경장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 경장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B 경장이 운전하려는 것을 계속 말렸다"며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대리를 불러라. 운전하면 큰일 난다"며 A 경위가 약 3차례 B 경장을 말리는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의 방조 요건이 성립하는지 추가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 경장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접근하기 쉽게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이라고 진술했다.

적발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B 경장은 A 경위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A 경위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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