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교통사고 낸 운전자·차 옮긴 동승자도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술을 마신 뒤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물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차를 운전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40대)씨가 몰던 G80 승용차가 유턴 대기 중인 Q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추돌사고가 나자 G80에 탄 동승자 B(50대)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옮겨서 얘기하자"며 4㎞가량을 운전해 함께 북구 구포동 한 교회까지 갔다.

그사이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B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각각 면허취소(0.08%)와 면허정지(0.05%)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