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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설] 봐주기 드러난 ‘이용구 폭행’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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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점심시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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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이 드러났다. 폭행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했고 수사관에게도 보여줬지만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은 영상의 존재를 부인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지만 ‘뒷북 조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하면서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적용이 갈린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입건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런 판단을 위한 물증인 만큼 공식 수사자료로 다뤄야 했다. 이를 묵살한 채 내사종결했으니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무혐의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사후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사건 처리가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자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안착하려면 엄정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차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윗선의 연루는 없는지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폭행 사건 자체도 실상을 명백히 규명해 합당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차관도 비록 공직을 떠났을 때 일이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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