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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2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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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0)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6분께 울진 평해읍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앉아 있던 B(80)씨를 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여분 뒤 주민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파편 등을 단서로 오후 10시 13분께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근무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0.035%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점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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