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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윤석열, 술접대 검사 왜 사과 안하냐”, 박범계 “적절치 않다”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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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봉현씨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김씨와 김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전관 변호사, 검사 1명 등 3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도, 윤 총장이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 발언에 박 후보자는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관련 수사는 검찰이 김씨가 주장한대로 현직 검사를 기소하기 위해 술값과 술자리 참석 인원을 끼워 맞췄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무리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건 맥락은 다 지우고 ‘무조건 윤석열 때리기’에 나선 여당 의원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맞장구 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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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당시에도 ‘끼워맞추기 수사’ 비판”

    김씨는 지난 10월 16일 옥중편지를 통해 “작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검사 3명을 소개 받았고 이들에게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 그 자리에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김씨는 작년 7월 12일을 술자리 날짜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7월 18일로 날짜를 바꿨다. 김씨는 술접대 금액으로 1000만원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술값은 536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는 술자리 참석자로 7명을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 등 두 명은 술자리 인원에서 뺐다. 7명으로 술값 536만원을 나누면 1인당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김씨 주장과 술자리 날짜부터 참석 인원, 술값 모두가 달라진 것이다. 김씨 측은 “검사들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이 마신 술값이 실제로 1100만원에 달했다. 뻥튀기해서 금액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란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7월 18일, 536여만원 술값의 술자리’를 특정했지만 김씨 주장처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까지 참석자가 7명이 되면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따로 잡아둔 옆방에서 검사들을 소개받기 위해 잠깐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술자리 참석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내가 룸에 들어가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부터 술자리 참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사 술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사실이라고 보는 수사팀이 유독 “술자리 참석자는 7명”이라는 김씨 진술만 받아들이지 않는 점도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 할 수 없도록 한 수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와 검사들이 술접대 실체를 놓고 정반대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 중 일부분만 취사선택해 기소를 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사 술접대가 사실이라는 김씨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김씨가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하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 역시 술자리 인원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만 했을 뿐,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남부지검이 무리하게 검사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지휘부, 검사 3명 ‘뇌물죄’ 적용 지시에 수사팀 “공소유지 못하겠다” 반발

    당시 이 지검장과 오현철 2차장 등은 검사 3명 전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 검사들과 다른 부장검사들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를 앞두고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전원이 참석한 부장회의에서 “일찍 귀가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선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별도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동일한 결론이 나왔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은 검사 3명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은 “무리하게 뇌물죄로 기소하면 우리는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관련 사건을 맡지 않은 부장검사들까지 ‘무리한 수사’라는 의견을 잇따라 제시해 결국 이 지검장이 검사3명을 모두 기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사 중간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는 사건을 수사해온 김락현 남부지검 형사6부장 이름 대신 이정수 남부지검장 명의로 나왔다. 검사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 달 전국 99%의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검란(檢亂)’ 당시 전국 지검장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명의 지검장 중 한 명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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