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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마동탁' 예약·현금만 쓰던 수상한 모임 '고철 값 담합' 30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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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부과
역대 네번째 규모... 현대제철 909억 최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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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해 총 3,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철근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현대제철에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결정했다. 제강사들은 가격 변동 요인이 있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구매 기준가격을 변경해 고철 납품상에 통보했는데, 이를 사전에 맞춘 것이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따로 진행됐다.

담합을 위해 7개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8년 간 총 155회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고철 초과 수요가 더 큰 영남권에선 구매팀장 모임이 총 120회(월평균 1.7회) 진행됐다. 구매팀장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모임 예약 시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을 비공개로 했으며, 현금만 사용했다. 2015~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에는 모임 대신 실무자들이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이용됐다.

철스크랩은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한 고철로, 철근 등 제강제품의 주 원재료다.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수거되는 것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즉시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제강사 간 가격공조 유인이 매우 컸다고 보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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