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해” /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하는 관용을 베풀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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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의당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다른 집단이 피해자를 핑계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하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성추행 내용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정의당이 공당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왼쪽) 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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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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