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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기업 4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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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5월 서울 테슬라 서울종로수퍼차저에서 한 시민이 테슬라를 충전 중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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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와 네이처리퍼블릭 등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4개 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침해사고에 따라 별도로 개인의 피해사실이 접수되거나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을 개별발송이 아닌 전체발송으로 보내 고객 500명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처리퍼블릭은 과징금 212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 1만4천명의 정보가 유출된 에스디생명공학은 과징금 85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내게 됐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500만원이 결정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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