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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우산으로 문을 내리치고 점주에게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왜 신고했느냐. 무서울 게 없다”며 점주를 위협했다.
A씨는 앞서 해당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다가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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