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에 일선 법관들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8일 법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씁쓸하다"며 "떠나는 사람을 탄핵해도 실효성은 없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대법원장이 나서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못 믿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지나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 신청 기한(작년 10월8일)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사의를 표한 것으로 다음 달 임기가 끝나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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