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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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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전 주장엔 징역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

김규봉 전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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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소된 김도환(26)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에게는 5년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김 전 선수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하는 한편 세 사람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고 최숙현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모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고 최숙현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 전 감독은 또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제봉으로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팀 소속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도록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 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선수는 김 전 감독이나 장 전 주장의 강요로 팀내 선수들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라이애슬론팀의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트라이애슬론 여자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를 지낸 최 선수는 지난해 4월 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경찰과 체육회의 조사가 진전이 없자 같은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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