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뺑소니 20대 운전자 구속…경찰 ‘윤창호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호 대기하던 운전자 1명 숨지게 한 혐의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켜 인명을 앗아간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뒤 개업 손님을 위한 선물까지 마련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