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협박…4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밤 12시께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내가 음주운전했다고 신고했나?"라고 물은 뒤 "얼굴도 착하게 생겼네. 나이도 어리시더만. 조만간 oo동에서 마주칠 테니 곧 봅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B씨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처분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련 서류에서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