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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하자는데 사표수리 못해"…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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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아예 해당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는 말도 나온다.

또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에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해당 녹취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 사의를 표명하는 면담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올해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 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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