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지난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중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에서 이첩받은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개입 논란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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