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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부담스러운 ‘트럼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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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탄핵 심판 개시… 부결 확실시

양당 내심 득보다는 실 우려 커져

공화, 극우단체와의 연대 부각돼

바이든, 초반 국정운영 차질 우려

재임 때 선거법 위반이 되레 발목

최소 3개 해당… 유죄 땐 구금·벌금

세계일보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내심 ‘득보다 실이 더 큰 게 아닌가’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일단 탄핵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별개로 대통령 시절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새롭게 트럼프의 발목을 붙드는 모양새다.

미 상원은 탄핵심판 절차를 9일(현지시간) 개시한다.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부결될 게 확실시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탄핵심판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취임 100일’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까봐 걱정한다. 트럼프 탄핵은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하는 ‘통합 정치’와도 어긋난다. 그래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탄핵 문제가 의회 소관 사항이라며 발을 뺐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의회 난입 선동을 변호하기가 껄끄럽고, 공화당과 극우단체 간의 유대관계가 부각돼 정치적으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일단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을 일주일 안에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의기투합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탄핵안을 전체 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상원은 심판 개막일인 9일 오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표결부터 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이와 유사한 안건을 놓고 표결했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대오를 이탈해 탄핵심판이 합헌이라며 민주당에 가세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미 조지아주는 트럼프가 지난해 11·3 대선 결과를 놓고 조지아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사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일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장관과 한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통화는 선거 부정 모의 및 교사, 고의적인 선거업무 방해 등 적어도 세 3가지 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진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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