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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경찰, 10일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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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10일 야간에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우려 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경찰오토바이, 교통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해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30분이나 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폿이동식'으로 이뤄진다.

비접촉식 감지기도 활용되며,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지그재그식 단속도 예정돼 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와 교사 혐의를 면밀히 조사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된다.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7건, 면허취소 6건, 훈방 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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