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오늘 퇴원하는 MB '옥중 명절' 보낸다···안양교도소로 이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옥중 명절’을 보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으나 교정당국은 분류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다스(DAS)’의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