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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 판매사에 과태료 감경…내달 금융위서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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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라임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 제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었다.

이번 증선위 의결로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또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003540]에 부과된 과태료는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내용이라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들을 집중 심의해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항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은 외면한 채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과도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회사 내 내부통제가 미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된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어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금융위에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액수 및 CEO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도 한 차례 감경이 있었던 만큼 '본게임'인 금융위 과정에서는 금감원과 증권사 간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사 CEO도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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