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조치를 내부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는 사법행정위원회와 사법평의회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사퇴한 뒤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사법행정위와 평의회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이들이 고위 법관 인사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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