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12일 경찰이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대구교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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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만희(90)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1심 판결이다. 이로써 지난해 초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이처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건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같은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와 같다.
그는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게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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