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간 합의에서도 국무위원장으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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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리설주와 기념공연 관람…리설주 1년여만에 모습 보여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리설주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약 1년 1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2.17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의 공식 호칭으로 '국무위원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호칭을 정부나 언론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국가 대표 직위인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에서도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내외 보도에서 김정은을 칭할 때 '노동당 총비서', '공화국 국무위원장',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등 여러 직함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 가운데 '총비서'는 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이다.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에는 위원장으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로 바뀌었다.
정부는 노동당 내 직함인 총비서보다는 국가의 대표로서의 직함인 국무위원장이 공식 호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전날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하며 군 호칭인 '무력 최고사령관'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도할 때 여러 직위를 다 표기하기도 하고, 일부 직함을 생략하기도 한다"면서 "나름대로 행사 특성을 고려해 직함을 붙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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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의 공식 호칭으로 '국무위원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호칭을 정부나 언론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국가 대표 직위인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