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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서울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회,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 등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회에는 2억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신천지 사태' 당시,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소송금액을 2억 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합의부 재판부를 배당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청구 금액은 손해배상 내역을 추후 확정해서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소송은 형사사건 때문에 변론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선 4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배 담당관은 "최근 교회로부터 답변서가 송달돼 이에 대한 반박하는 준비 서면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십 차례 대면 예배로 245명의 확진자를 낸 강서구 성석교회도 소송 대상입니다.
2억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성석교회 역시 추후 손해배상 내역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송장이 교회와 목사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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