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바뀐 기준 소급 적용해 위법"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1.02.18 23:00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