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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민주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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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열어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민주당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할 것” 강조

예타 면제 조항 포함…환경영향 평가 등은 그대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 중단은 부칙에 포함시켜

헤럴드경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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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며 가덕도 신공항은 별도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없이 바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 직후 “국토위의 대승적 의결에 환영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향후 법사위, 26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염원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부울경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늦게까지 이뤄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과 김해신공항 확장 폐지 조항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며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타당성 조사를 축소하는 내용은 막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미 예타 조사 면제를 명문화한 상황에서 10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다른 사전 검증 절차까지 모두 축소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안에 포함됐던 신공항 주변 인프라 건설 지원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의 내용 역시 법안에서 제외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일부 조항 삭제에 대해 “공항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한정하고자 부수적인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을 폐지하는 부칙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칙에 폐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포함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칙으로 해당 문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안에는 ‘현재 추진 중인 공항개발 사업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 폐지가 명문화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 지도부가 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못 박겠다”고 했다. 여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모두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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