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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정사상 최초'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이번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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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변론에 앞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여권은 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및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 조항을 위배했는지 및 위배 정도가 파면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부장판사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변론준비기일 이틀 후인 오는 28일까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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