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의 뒤늦은 후회 "사랑스럽던 아이 못 지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양한 딸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37)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것을 후회하는 감정을 담았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 주셨던 분들의 진심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적었다.

안씨는 "저에게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을 떠올리며 정인이를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날(지난해 10월 12일) 아이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원을 시키자마자 바로 응급실만 데리고 갔어도 아이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다.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안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에게 무심하고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미안하다"며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안씨는 부인인 장모(35)씨와 정인이를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안씨의 변호인은 "부모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정인이)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인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