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하다 차 안에서 잠든 30대… 집유 3년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2 단독(재판장 박진영)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5km가량 운전하다가 2차로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A씨의 모습에 음주운전을 의심,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